직장을 다니고 있는 성인들이라면 산재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들어봤을거라 생각합니다. 직장 내에서 생기는 각종 질병과 사건사고등을 산재처리를 하실수가 있는데 이에 따른 절차와방법은 알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산재는 산업재해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얻거나,근무환경에 의하여 얻은 질병, 장애, 사망을 뜻합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에 따라 평균임금, 장애급여, 휴엽급여등의 보상들을 받을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가능한 대상 근로자의 업무산 재해를 보상 받기 위한 보험으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장 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해당합니다. *시급제 알바생, 계약직,파견직도 해당 산재보험 불가능한 대상 - 회사의 임원 - 사업주의 친족이나 동거인 - 실적에 따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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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3.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