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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는 성인들이라면 산재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들어봤을거라 생각합니다. 

직장 내에서 생기는 각종 질병과 사건사고등을 산재처리를 하실수가 있는데 

이에 따른 절차와방법은 알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산재는 산업재해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얻거나,근무환경에 의하여 얻은 질병, 장애, 사망을 뜻합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에 따라 평균임금, 장애급여,

휴엽급여등의 보상들을 받을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가능한 대상

근로자의 업무산 재해를 보상 받기 위한 

보험으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장

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해당합니다. 

*시급제 알바생, 계약직,파견직도 해당


산재보험 불가능한 대상

- 회사의 임원                      

- 사업주의 친족이나 동거인    

-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을경우

- 근로계약 및 임금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 과거 또는 현재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                        

- 골프장캐디,예술인.학습지교사,.화물차 지입차주,택배기사등등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작업도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자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산재처리 절차

#_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산재처리시 먼저 해야할게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양식을 근로복지공단 

서식찾기에서 찾으신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_사업장의 사업주 동의받기

위 ' 요양급여및휴업급여신청서'를 다 작성 하셨으면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데,

신청서 좌측하단에 사업주의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날인을 거부한 사유에대해서 적으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동의가 없더라도 조건들이 다 충족된다면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가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_의료소견서 받기

마지막으로 필요한게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 에서 작성했던'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가지고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 직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해당

병원이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인지 아닌지를확인해야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셔서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보상보험 소견서 받을때 필요한 서류

-신청 상병을 확인 할 수 있는 각종 검사자료 및 결과 1부씩

-절단 및 화상, 욕창의 경우 환부의 칼라사진

-정신질환 시 진단의 근거를 의학적으로 입증가능한 응금진료나 초음파 

-진로기록지 등 의무기록 및 각죵 겸사 결과지 각각1부씩


####_근로뵥지공단에 접수

위 서류들 준비가 끝나면 근로복지 공단에 들어가셔서 제출합니다.

소속된 사업장의 관할 근로복지공당지사,또는 지역 본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승인이거부되었을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심사를 청구하시면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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