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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바다보다 2016. 11. 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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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 알아보기.



우리나라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생계 

급여를 지급해주는 기초생활 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열심히 일해도 버는 돈이 한정적

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지에 매몰리며, 

가정생계에 위협이 오기도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현 상황이여의치 않은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자격요건을 알면 신청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다양한 혜택을 받아봅시다.



맞춤형 급여제도를 요약하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는정도에 따리생계급여, 의요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구분하여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하는 제도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9%이하는 생계급여/

40%이하는 의료급여/43%이하는 주거급여 /50%

이하는 교육급여의 혜택을 받습니다. 

물론 소득 인정액 기중에 추가하여 부양의무자 

조건도 함께 만족을 해야 합니다.


생계 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이 이백만원인 1인 가구의 생계 급여액은 

271,210원이라고 하는데,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달리한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클릭





신청방법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이적을수록 지원받게 되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해 보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릴거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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