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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도 주변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혼을 한 분들은 당연히 2세 준비를 하게 되는데,
1년2년이 지나고도 아이가 없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몇% 정도는난임으로 인하여 임신이 어려운 분이 2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가지는것은 인생의 축복이라고 할만큼
큰 일인데 임신이 어려우신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부부에게 정부에서는
인공수정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원대상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남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다서를 제출한 사람.
즉, '정부지정 난임시설 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난임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중 한명은 대한 민국 국적이어야 하며,나머지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난임 부부 혜택
체출서류
부부모두의 건강 보험증사본 1부씩
의료급여수급권자 여부에 대해 필히 확인이 필요.
신청 방법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는 보건소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하시면 대상자를 통합조사를
하고 확정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확정이 되면
대상자에게 시술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복지부 콜센터 129 번으로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 드립니다.
어여쁜 아기님을 준비하시는 부부님들에게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하루 화이팅 !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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