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을 위한 난임부부지원 결혼을 하고 나서 대부분의 신혼 부부들은 2세를 꿈꿉니다. 아기님을 바로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부들도 있는데,그중 난임부부들을 위한 부산시 지원 정책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지원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가구대상중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매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된 자. 지원금액 및 횟수 - 체외수정 :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4회 (신생아배아최대 4회) 1회 최대금액 50만원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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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0.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