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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을 위한 난임부부지원 



결혼을 하고 나서 대부분의 신혼 부부들은 2세를 꿈꿉니다. 

아기님을 바로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부들도 있는데,

그중 난임부부들을 위한 부산시 지원 정책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지원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가구대상중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매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된 자.                                                 


지원금액 및 횟수 


- 체외수정 :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4회

          (신생아배아최대 4회)

          1회 최대금액 50만원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 명세서 (원본대조필)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 이행 확인서(프리랜스 등) 현재 

  근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2018난임지원신청서.hwp




신청방법 


- 거주지 보건소 

2018난임지원신청서.hwp

위 신청서 작성하셔서 보건소 가시면 됩니다. 

보건소에도 서루가 구비되어 있을거에요.! 

지금 거주하고 계신 보건소에 가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2018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최종).hwp

    자세한 내용은 위 서식 자료 다운받아서 읽어보세요 .!!  


신청 하시고 나면 보건소에서 선정 및 결정 통지서를 발급해줍니다.

그뒤에 병원에 시술 및 충구를 하시면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을 해드립니다. 


한방난임지원사업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44세 이하 여성 160명 


지원내용 

-대상자 최종 확정 후 지정 한의원에서 4개월간 한약 및 뜸치료 등 

- 임신추적기간 : 6개월 


신청방법

-거주지 보건소 및 부산시한의사회 


잘 알아보시고 가정에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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