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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주말에 늘 친구들과 회사사람들과 술을 마시게 되는데
그럴때마다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을 보면 늘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경우에 예전에는
괜찮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처벌 기준이 강화 됏거든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3만건 이상이며, 그로인한 부상자수는
4만명 이상, 사망자수는 600명 전후라고합니다.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중대한 범죄로 "음주운전은 곧 살인 행위다 "
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뿌리 뽑기 위해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항이 강화됐는지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기준
0.05% 이상 → 음주운전 판단
0.1% 이상 → 만취상태(가중처벌)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일 때 음주운전으로
판단하며,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은 만취상태로
규정하며, 기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성인 남성 기준
소주 2잔반을 마시고 1시간이 경과한 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면 0.05%라고 합니다. 정말
집근처에서 마신다고 하더라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는 잡지 않으시는 걸로!!!!
위 사진 보시고 참고하세요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 혹은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속 수사가
진행되도록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교통사고
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게 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예전에 비해 정말
많이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술 한잔이라도 먹으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됩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하루일과가 모두 끝난 저녁,
밤시간대 위주로 이루어 졌지만 이제는 출근시간 및 낮
시간대에도 불시검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유흥가나 이면도로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답니다.
또한 음주운전 앱을 이용해 미리피했던
음주운전자들을 방지하려 20~30분 단위로
자리를 옮겨단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측정 불응 시 혈중 알코올 농도 상관없이
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입건 처리까지 된다고 하니
만약에라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경우 괜시리 피하려 하려 하지
말고 얌전히~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 한가지 동승자의 처벌 기준 또한 강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음주차량에 함께 타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승자가 많이 취했거나 운전을
부추긴 경우에만 처벌했지만 , 개정후에는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경우, 음주운전을 권유한
경우, 말리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술을 마시고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아야할 상황이 온다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이나
새벽까지 과음을 했을 경우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더라도 운전대는 잡으면 안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대도 유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
음주운전은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수 있는 아주 위헙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애인,친구들을 위해서 절대 음주 운전은 하시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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